취소·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9월 26일
제1조 (목적)
본 정책은 주식회사 만화제면소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GGOOMING(꿈잉)의 유료 서비스에 관하여 회원의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 및 대금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2조 (유료 서비스의 구성)
-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독 상품이며,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회차의 크레딧이 회원 계정에 지급됩니다.
- 크레딧은 서비스 내 기능 이용 시 차감되는 이용 단위로, 이미지 생성 1건당 100 크레딧이 차감됩니다.
- 구독은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으로 갱신되며, 회원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.
- 각 회차에 지급된 크레딧은 해당 회차의 이용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며 다음 회차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 회원이 보유한 크레딧이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크레딧부터 차감됩니다.
- 크레딧은 구독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 한도이며, 현금을 충전하여 보관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. 크레딧 자체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양도·대여·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환급은 본 정책에 따라 결제 대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- 본 정책에서 "이용 개시"란 회원이 크레딧을 차감하여 이미지 생성 등 서비스 기능을 1회 이상 요청한 시점을 말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)
- 회원은 결제일과 해당 회차의 크레딧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.
- 크레딧은 이미지 생성 1건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가분적(可分的)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,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, 즉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해당 회차에 지급된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해당 회차에 지급된 크레딧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, 회사는 사용한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. 공제액은 「결제 금액 × (사용한 크레딧 ÷ 해당 회차에 지급된 크레딧)」으로 산정합니다.
제4조 (청약철회의 제한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이미 사용한 크레딧에 해당하는 부분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-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또는 생성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- 이벤트·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
-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,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, 이와 함께 회원이 유상 결제 전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크레딧으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.
- 회사가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.
제5조 (구독의 해지 및 자동 갱신의 중단)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제9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신청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접수되며, 회사는 해지 절차를 결제 절차보다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.
-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갱신이 중단됩니다. 이미 결제가 완료된 회차는 해당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, 종료일에 잔여 크레딧은 소멸합니다.
- 제3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차에 지급된 크레딧 중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의 산정 방식에 따라 환급하며, 별도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자동 갱신 결제일의 7일 전까지 결제 예정일, 결제 예정 금액, 해지의 조건·방법 및 그 효과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.
- 구독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경우,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요금 인상은 30일 전까지, 유상 전환은 14일 전까지 변동 전후의 가격과 해지의 조건·방법 및 그 효과를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.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환급의 방법 및 기한)
-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).
- 회원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,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. 회사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이를 환급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).
- 환급은 결제에 이용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경우 카드사의 대금 정산 주기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확인하기까지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, 이는 회사의 환급 지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 회사는 환급을 서비스 내 크레딧이나 적립금 등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만 받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).
제7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생성물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차감된 크레딧을 회원 계정으로 복구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서비스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, 회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.
- 회사가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, 회사는 잔여 이용기간 및 사용하지 않은 유상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. 이 경우 제5조 제3항의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미성년자의 결제)
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회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하였거나 회원이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환불의 신청 및 문의)
- 환불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.
- 회원은 환불 신청 시 결제일, 결제 수단, 환불 사유를 알려주셔야 하며,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환불 문의
전자우편: support@manjeso.com
전화: 010-7280-4778
운영시간: 평일 10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, 주말 및 공휴일 휴무)
제10조 (분쟁의 해결)
본 정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사업자 정보
상호: 주식회사 만화제면소
대표자: 허주희
사업장 소재지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17, 지하1층(부곡동, 승심빌딩)
사업자등록번호: 601-81-39990
문의: support@manjeso.com / 010-7280-4778